호주에서의 운전
호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은 공식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 비자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는 방문 운전자로 간주되어 한국 운전면허증과 ①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②한국 면허증의 영문 번역본을 소지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Nothern Territory의 경우 반드시 3개월 이내 현지 운전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주별로 운전 가능 차량, 구체적인 교통 법규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운전을 하기 전에 관련 규정 및 변동 내역에 대해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도로교통 관할 기관, 경찰청, 대사관, 총영사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주별 운전면허 관할기관
New South Wales 주: RTA
Queensland 주: Queensland Transport
ACT 주: Road User's Service
Western Australia 주: Depeartment of Planning and Infrasturucture
South Australia주: Department for Transport, Energy and Infrastructure
Victoria 주: VicRoad
방문 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증 영문 번역본은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National Accreditaion Authority for Translator and Interpreters, 재외공관 (시드니 총영사관, 주호주대사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호주 면허증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운전 경력 증명 등을 위해 호주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한국 운전면허증의 공인 영문 번역본을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또는 이민성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재외 공관의 번역 공증문은 공인 번역문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체류하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반드시 교부 받아 오시고 장기 체류하는 경우 가급적 호주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여 연습면허(L)을 발급 받은 경우 본인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다른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및 번역본 등)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연습면허의 조건을 준수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 면허로 운전할 수 없으며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사전에 호주의 교통 법규와 운전 면허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체류하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반드시 교부 받아 오시고 장기 체류하는 경우 가급적 호주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여 연습면허(L)을 발급 받은 경우 본인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다른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및 번역본 등)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연습면허의 조건을 준수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 면허로 운전할 수 없으며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사전에 호주의 교통 법규와 운전 면허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관련 유의사항
호주의 차량은 좌측 통행을 합니다. 따라서 도로를 주행할 때 오른쪽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speed limit 표지판이 없을 경우 시내에서는 50km/h, 시외에서는 100~110km/h가 최고 제한속도입니다.
음주 운전 허용치는 알코올 0.05% 이하입니다. 위반 시에는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가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속도 제한 위반, 운전중 휴대폰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 주차 등 교통 법규 위반시 벌점과 함께 한국보다 훨씬 과중한 벌금이 부과됩니다.